채권보상1 토지 보상금 수령 시, 공익수용 감면과 8년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제69조)의 세무처리 대조 토지 수용 시 절세의 핵심인 공익수용 감면(현금·채권·대토)과 8년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제69조) 요건을 정밀 비교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 2010두19843, 2018두65897)를 통해 국세청 부인 위험을 방어하는 세무전략과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공익사업 지구로 편입되어 토지가 강제 수용될 때, 토지 소유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과제는 "어떤 조세 감면 조항을 선택·적용할 것인가"입니다. 협의매수나 수용 역시 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선택하는 감면 규정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실납부 세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상 방식(현금, 채권, 대토)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77조의2)과 농지 소유자에게 주어지.. 2026.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