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피해 지원센터1 깡통전세유형과 피해예방,(최근자료)상담센터/연락처 1.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① 전세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계약하고 노숙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행위 ② 다가구, 상가주택 전체 방을 올전세로 맞추고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③ 전·월세 이중계약(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키거나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이중계약 하는 경우) ④ 하나의 임대물건을 2중, 3중 계약하는 경우 ⑤ 신탁사 소유건물 사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확인 가능합니다) ⑥ 전세대출 사기 ◆깡통전세 사기유형 알아보기 https://gris.gg.go.kr/kapa/selectKapaGuideView.do 2.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 깡통전세 알아보기 (경기도 부동산 포털( https://gris.gg.go.kr/main/grisMain.do)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023.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