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가점 개선1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청약가점 개선 ·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에도 미계약 된 물량이 있을 경우 청약신청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현재의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했다. 23. 2. 28부터 무순위 청약조건이 개정되어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 업계에서는 규제완화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 환영하지만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하락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 실소유자들이 얼마나 움직일지 지켜보고 있다. 무순위 청약 해당 ..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