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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에도 미계약 된 물량이 있을 경우 청약신청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현재의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했다. 23. 2. 28부터 무순위 청약조건이 개정되어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 업계에서는 규제완화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 환영하지만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하락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 실소유자들이 얼마나 움직일지 지켜보고 있다.
무순위 청약 해당 아파트단지
무순위 청약 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도 죽었고 주택가격폭락으로 얼마나 매수세가 살아나 실수요자들이 접근할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턱없이 비싸다거나 입지가 안 좋은 단지는 아무리 무순위 청약이라도 실수요자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는 예비입주자 비율을 기존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물량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파트 단지명( 주소) | 해당평형M2(세대수) | 청 약 일 |
둔촌주공아파트(서울 강동구) | 29m2(2), 39m2(650), 49m2(200) | 3/3공고, 3/8청약 |
평촌 센텀퍼스트(안양) | 10% 할인분양 중 | |
석정 한신 더휴(인천 ) | ||
더샾 아르테(인천) | ||
호반 써밋 그랜드 에비뉴(광명) | ||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 ||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대전) | ||
아파트 무순위 공급물량 확인하기 | ||
과천 |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개선
내 집마련을 위해서 요즘은 어려서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알아야 한다. 최근 정부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마련을 돕고자 현재 규제지역 내 85.㎥이하 중소형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들은 내 집마련기회가 부족했는데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는 대형주택(85㎥ 초과)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개편하여 2023.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예상하여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 확보 (생애최초: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신혼부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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