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청약 총정리1 주택청약 총정리(가점제 추첨제), 청약가점 자동계산하기 ·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에게 허탈감을 주었지만 2023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집 없는 서민도 내 집마련의 기회가 찾아오려나 기대가 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기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가점제와 청약추첨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청약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직계존비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제한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2023.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