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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에게 허탈감을 주었지만 2023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집 없는 서민도 내 집마련의 기회가 찾아오려나 기대가 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기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가점제와 청약추첨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청약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직계존비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제한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된다. 주택청약에 금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 외 지역은 1년, 그 밖의 지방은 6개월 충족하여야 한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예금이 가입자의 거주지 기준, 청약면적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85㎡ 기준 서울부산은 300만 원이고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광역시외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이 납입되어야 가능하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라도 가점점수가 높아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주택 청약 가점 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가산됩니다.
◀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하며 같은 세대 내에 다른 부양가족도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청약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회차는 24회 이상 이어야 하고 , 청약위축지역(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은 청약예금을 1회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이상 가입 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납입회차가 6회 차 이상입니다. 같은 1 순위자끼리 경쟁이 있다면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1순위 제한자로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제한됩니다. 1순위 제한자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와 추첨제, 적용비율과 신청방법
주택청약을 추첨제로만 운영한다면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 무주택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청약가점제를 마련했습니다. 청약추첨제는 청약가점제로 일정비율 선정 후 나머지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중에서 경쟁할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제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 순위에 따라 선정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항 목 | 판단 기준 | 산 정 기 준 |
무주택기간 | 본인 및 세대원 | 1년 미만은2점, 1년~2년 미만 4점, 추가 1년에 2점 가산 최대점수 32점 |
부양가족수 |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게존속과 직계비속포함한 세대원 | 본인만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 추가 1명당 5점가산, 최대 점수는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1년이상 ~2년 미만 3점, 1년 마다 1점씩 가산, 최대점수는 17점 |
2) 청약추첨제는 가점제 적용 후 남는 물량을 추첨하여 선정하는 방식이다. 2023년 4월 1일 변경된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이고 60~85 ㎡ 는 가점제 70% 추첨제 30%이다. 85㎡ 초과는 가점제 80% 추첨제 20%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까지는 투기과열지구와 같고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이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85㎡ 까지는 가점제가 100% 였으나 워낙 고점자가 많아 젊은 사람들이 당첨되는 것이 추첨제 보다 힘들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추첨제의 배분율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0% 가점제이고 수도권 내 공공택지지구는 100% 가점제이다.
※ 1 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 : 규제지역 및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시 1 주택소유자는 입주가능 6개월 이내에 처분(주택처분서약)하는 규정은 23.2.28 폐지됨에 따라 1 주택 소유자도 '1 주택 소유'로 청약할 수 있다.
3) 청약가점재와 추첨제 적용비율(2023.04. 01 기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가 낮아져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요맞춤형 가점·추첨 비율을 조정하였다.
비규제지역의 가점제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함 [85㎡ 이하는 가점제 440% 이하(지자체 결정), 85㎡ 초과는 추첨제 100% 임]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무주택기간에 속하는 기간과 부양가족수도 미리 정리하여 점수를 산정해 보아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가입 횟수는 통장을 보면서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 청약가점 자동게산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3.02.28 - [부동산 이야기]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청약가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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