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월급타기1 농지연금, 제3의 연금 월급타기 농지연금은 농산물 시장이 개방 확대되면서 농업인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다. 2011년에 처음 도입되어 11년을 지나며 가입자수가 2만 명을 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급된 금액은 2000억이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령 농업인이 노후에 농지는 있으나 별도 수입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나 자식이 도와줘야 할 텐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농지연금이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 제3의 연금이라 하는데 노후에 300만 원 월급 타기에 도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24조의 5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자기.. 2023.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