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산물 시장이 개방 확대되면서 농업인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다. 2011년에 처음 도입되어 11년을 지나며 가입자수가 2만 명을 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급된 금액은 2000억이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령 농업인이 노후에 농지는 있으나 별도 수입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나 자식이 도와줘야 할 텐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농지연금이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 제3의 연금이라 하는데 노후에 300만 원 월급 타기에 도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24조의 5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농사짓던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연금제도로 2011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만 65세 이상 농민이 대상이었으나 2022년에 만 60세 이상으로 대상연령이 바뀌었고 농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죽는 날까지 월급 타는 직장인이 되는 것이다.
2. 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
농지연금의 장점은 첫째, 농지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업인의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여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둘째, 농업인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실제로 직접 농지를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외에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농지연금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재원으로 사용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연금제도로서 안정적인 면에서 더 신뢰할 수 있다. 넷째, 연금 채무를 상환해야 할 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할 수 있다. 또 상환 후 남는 금액이 있을 시 상속인들에게 돌려주고, 담보농지를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을 했음에도 상환액이 부족할 경우 더 이상의 상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6억 원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 원 초과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의 경우에는 6억 원까지는 재산세 감면을 받고 6억 원 추가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농지연금의 단점은 농지 가격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으로(물론 감정 평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감정비용 문제로 선호하지 않음) 해당 지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비해 연금액은 평생토록 처음 정한 그대로이다. 그리고 만약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가 복리로 계산되어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수급자의 사망이나 농지매매 등의 변동 등으로 자식들이 농지연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해지율이 약 30% 정도나 된다고 한다.
3. 농지연금 가입요건과 대상농지, 제외농지
농지연금 가입요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농지를 소유한 본인의 연령이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되어야 하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며,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전체 영농기간 합산이 5년 이상 이면 된다.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농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대상 농지는 농지법상의 농지여야 한다. 공부상 지목은 전·답·과수원으로 가입대상자가 소유한 영농에 실제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② 가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한다. ③ 가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가입대상지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거리는 30km를 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④ 담보농지에는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 목적물이 아닌 농지는 가입대상이 된다.
농지연금의 제외농지는 다음과 같다.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분묘나 농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 공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분소유) 농지는 제외된다. ⓒ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은 농지연금 가입 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 경매나 공매를 받은 후 행하는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직선거리 30km를 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담보 대상농지로 가능)의 담보농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4. 농지연금 수령방법과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방법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과 계약설정기간 동안 농지연금을 받는 기간형 연금이 있다
정액종신형 | 가입자(배우자)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유형 |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전반기 10년 동안은 정액형 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가입 후 11년째 부터는 더 적게 받는 연금유형 |
수시인출형 | 총지급 연금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가입자가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연금유형 |
기간정액형 | 연금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마다 일정한 연금 금액을 지급받는 연금유형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에 농어촌공사에 농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유형 |
농지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방법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나이와 농지의 평가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60세에 농지 평가가격이 6억 원이라면 매월 204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70세에 농지평가 가격이 6억 원이라면 매월 254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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