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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 , 탈 규제로 융복합적 도시개발

by 세종킹0415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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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정부는 2023년 1월 5일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의 도시계획 체계가 수출정책 초창기의 제조업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의 용도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겠다고 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은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가 변화함으로 인하여 직장과 가까운 주택과 고밀도 복합개발의 필요성 부각 등 새로운 도시공간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대변화에 맞는 도시계획을 도입 개편하고자 탈규제와 융복합적 도시개발을 도모코자 혁신적인 도시계획방안을 발표하였다.

 

1. 공간혁신 구역의 도입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3종류 공간혁신 구역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1) 도시혁신구역 :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수립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규제의 걸림돌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개편 토록하여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을 도입한다. 도시혁신구역은 토지와 건축의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복합적인 용도의 목적에 맞춰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a(임대등 공공사업 추가 시) 이하로 한정한다.

 

2) 복합용도구역 : 도시관리의 굴국적인 목적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맞게 설치 가능한 시설과 용적률 건폐율을 각기 다르게 허용하고 주거지역 내 오피스나 융복합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현실적인 반영에 한계가 있어 주거지역 안에 상업시설의 설치 등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복합용도구역'의 밀도는 주변과 조화롭게 경관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용도지역의  최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다중이용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은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입지제한 등으로 단일 평면적 활동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적인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한다. 시설 복합화나 지하화 등을 추진한다면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허용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5배~2배까지 상향해 줄 계획이다.

 

2. 구역 지정 절차

어느 지역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할 경우 구역지정절차에 따라 사전 영향 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위치 및 계획내용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역단위의 공간계획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민간 사업자 제안을 허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여 재구조화계획을 승인 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효과도 부여함으로써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울러 규제완화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승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절차 >
공간재구조화계획수립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간재구조화계획 승인, 구역 지정 및 고시 

 

3. N분 생활권 도시계획의 제도화와 생활권 도시계획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삶의 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상생활과 시간을 고려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N분 생활권 도시계획'은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직주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상 부분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새로운 도시계획의 제도화로 결정하였다. 지자체별로 생활권 단위의 도시관리가 필요할 경우 생활권 중심의 도시발전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권역 내 개발의 방향과 생활 인프라 구축 계획을 용적률 건폐율과 함께,  새로운 관리 방안을 참작하여 '생활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에는  생활인구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향후 20년간 도시인구의 변화 전망을 추정하여 향후 토지를 개발할 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에 지역별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도시에서  주거·업무·문화·여가 등 생활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 일상 공간의 생활권 도시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공간혁신구역'을 통한 규제완화가 지가상승을 불러와 부동산 투기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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