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숙박시설은 소관부처가 다르고 관련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명칭이 사용되고 일반인들도 명칭에 따른 의미를 혼돈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인데 명칭에 호텔이라는 명칭이 포함되니 영리 추구의 숙박시설로 활용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Air Bnb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로 원래는 게스트하우스로 등록된 사업자만이 외국인관광객의 숙박을 허용하는 취지였으나 일반가정집이나 원룸,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이 Air Bnb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용됨으로 탈법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원래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되는 유스호스텔이 영리 추구로 활용되는 사례는 관련법적용과 소관부처의 다양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선택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 하우스), 농어촌 민박사업, 호스텔업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 하우스), 친구 만들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외국여행 때 한 두 번 정도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지낸 경험이 있다. 물론 10여 명 이상이 한 공간에서 머무르다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때도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하고 술 한 잔 하는 분위기가 좋아서 새로운 '친구 만들기'위해 게스트 하우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Air Bnb 덕분에 대중화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하고 하루나 이틀 묶게 되면서 층간 소음과 음악소리로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자는 주민들의 항의가 관리실로 집중된다. 게스트하우스로 등록된 사업자만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공동주택이나 원룸, 고시원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은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2. 농어촌 민박사업, 시골로 추억여행 가기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농축산식품부 소관으로 해당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과거 농촌이나 어촌에 살았던 추억이 있는 사람은 시골로 추억여행을 가기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농어촌 민박에 숙박하며 과거로 추억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해당지역주민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한 지 6개월 이상되어야 하며 (전입신고 기준) 만약 임대차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 기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만 가능하고 주택규모는 연면적이 230㎥ 이하이어야 한다. 농어촌 민박이 가능한 지역은 군·읍·리에서 허가가 가능하나 동에서는 안된다(예외적으로 안산 대부도,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 가능한 지역도 있다)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토지는 주차장 포함 150평 정도가 적당하고 도시와 너무 멀어도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와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편이다. 요즘은 어촌에서도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래된 주택을 임대차로 빌려서 농어촌 민박업으로 창업하는 청년창업도 늘고 있다.
3. 호스텔업, 은퇴 후 창업 설계하기
호스텔업은 관광숙박업의 일종으로 호텔업에 속한다.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등 개별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시설을 갖춘 호텔업의 한 종류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합법적인 게스트 하우스라고도 하는데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할 경우 대지 구입 시부터 건축법과 관련한 적법한 토지를 구입하여야 한다. 호스텔업 허가 시 필요한 건축법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1. 건축 시 창문은 전부 방화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2. 건물 공간에 공용공간(정보교류의 공간)으로서 식당 공간이 필요하다.
3. 근처에 학교가 있다면 해당교육청에 신청 서류가 통과되어야 한다. 4. 건물의 한쪽 면이 8m(또는 6m) 도로에 접해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 골목길에는 건축이 어렵다. 5. 주차장법과 관련하여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6. 최소객실 개수에 적합한 건축물 이어야 한다(지역별로 최소 객실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호스텔업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전입신고가 필요 없고 법인도 호스텔업을 영위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관광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점도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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