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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탈락, 국민연금 수급자의 분노

by 세종킹0415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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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4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자격문제는 항상 부과체계의 개편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부담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건강보험은 출산율 저하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아래표 참조 2021년 1인당 연간 보험료 1,352,083원, :2021년 1인당 연간급여비는 1,492,698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려면 항상 피부양자 자격이 논란이 되고 피부양자 탈락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국민연금 불신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의료보장적용인구현황(2021건강보험통계연보 발췌)

1. 피부양자 탈락과 불공평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전체가입자의 35%인 1800만 명이나 된다(2021년 건강보험 통계자료  위 표 참조 참조)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바꾸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기준의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져 273,000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부모 중 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탈락한다. 국민연금소득만 가지고 피부양자 동반 탈락자가 78000명 정도 된다니 건강보험료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불평이 대단하다. 합산소득액 중 연금수급액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젊어서 노후대비 하려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더니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하고 건강보험료부담하고 기초연금은 못 받으니 너무 바보처럼 살았다고 한탄하고 있다.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연도별보험급여비현황(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발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이다. 2023년 대상자는 665만 명이 된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액 합산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주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액 계산 시. 반영되지 않는 혜택을 본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젊어서부터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고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액에도 반영되고 피부양자 소득요건에도 합산되어 기초연금보다 개인에게 불리한 연금이다. 한마디로 젊어서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연금보험료 내고 착실하게 준비한 사람은 혜택이 없고  그냥 대충 살아온 사람들은 기초연금 받으면서 피부양자혜택 받고 세제 혜택도 받는다. 이것이 공정한가? 

 

 

 

3. 국민연금수급자의 분노

.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어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려고 행정력을 동원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강화로 공적연금 소득만 연간 2000만 원 이상 받던지,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후를 위해 수급액을 높이려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조기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는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미리 수령하는 대신 1년에  6%씩 연금액이 삭감된다. 따라서 5년 일찍 수령하면 30%가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액이 줄어든다. 그래도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연금에 대한 불신과 연금액의 증가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라는 결과로 다가와 구태여 연금액을 증가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수급자의 분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손해연금'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조기이탈자가 증가하는 것은 연금 개혁을 준비하는 정부에 또 다른 암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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