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부터 미국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은, 현금 부자들이 재테크 우선순위로 정기예금 가입이 급증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수적인 소득을 창출한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이나 펀드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통해 창출하는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닌다. 그야말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오늘 여기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방법, 그리고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금융소득과 종합과세의 의미
금융소득과 종합과세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소득은 예금 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 배당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2000만 원이 기준금액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지방세 1.4% 포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달라지는데 1200만 원 이하에서 10억 초과까지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 까지 나눠진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합법적 절세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종합과세를 피하는 합법적인 절세는 ① 분리과세와 비과세 상품(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나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통장, 저축성 보험 비과세 활용)에 가입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을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③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특정 연도에 몰려 있다면 만기를 단기와 중장기로 조절하여 분산시켜 가입하거나 이자 수입시기를 나누는 방법과,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액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만약에 분리과세나 비과세 상품이 아닌 일반과세 상품에 가입한다면 시기적으로 분산투자를 하던지 다른 가족에게 분산하여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가족 간 무상증여 한도 내(10년간 무상증여 한도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 원)로 명의를 분산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다.
3.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폭탄?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폭탄은 맞는 말인가? 금융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하는데, 작년 9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이 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고 재산세 과표가 3억 6천만 원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어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만 증가해도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또한 비과세나 분리과세 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데,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적용 계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피하려면 분리과세 상품보다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여야 건강보험료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건강보험공단은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나 2020년 11월부터는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폭탄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며, 중국인(조선족) 건강보험료 먹튀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와 일반국민의 보험료 부담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이 문제점으로 거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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