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2 주택청약 총정리(가점제 추첨제), 청약가점 자동계산하기 ·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에게 허탈감을 주었지만 2023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집 없는 서민도 내 집마련의 기회가 찾아오려나 기대가 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기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가점제와 청약추첨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청약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직계존비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제한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2023. 3. 9.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청약가점 개선 ·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에도 미계약 된 물량이 있을 경우 청약신청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현재의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했다. 23. 2. 28부터 무순위 청약조건이 개정되어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 업계에서는 규제완화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 환영하지만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하락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 실소유자들이 얼마나 움직일지 지켜보고 있다. 무순위 청약 해당 ..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