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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경락잔금대출 낙찰전 알아보기(대출한도/대출이자율/대출신청방법/오픈론)

by 세종킹0415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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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경락잔금 대출한도와 대출이자률 비교하기, 경락잔금 대출신청하는 방법과  대출불가 물건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경락잔금 대출시,  입찰전과 낙찰 후, 대출실행 당일 핵심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일반인들도 경매물건에 관심이 많다보니 경매 낙찰율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매물건에 대해 대출금액과 이율을 알아보는 방법은 경매물건 입찰법원에서 명함을 주는 '대출이모'들에게 상담하여 경매잔금대출을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경락잔금 대출 불가 물건도 있다. 대부분의 경매물건은 잔금대출이 가능 하지만 막상 낙찰을 받아도 잔금 때문에 입찰계약금을 포기하고 미납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미리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낙찰 후에 바로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컴퓨터로 검색하여 경락잔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과 앱에서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경락잔금대출방법
경락잔금대출방법

 

1.경락잔금 대출 받는 방법

▣ 네이버에서 '경락잔금대출' 입력하고 검색하면  경락잔금 대출 가능한 금융권 연락처가 검색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5군데 정도를 전화해 본다. 대출가능 한도와 대출금리를 메모해두고 저렴한 곳을 체크 해둔다. 대출 금리도 중요하지만 조기상환 수수료율도 체크해 둬야 한다. 낙찰받은 물건을 2년 이상 장기 보유 예정이라면 조기상환수수료율이 높아도 대출이율이 낮은 곳을 선택하고, 낙찰받은 물건을 단기에 매도할 예정이라면 대출이자보다 조기상황 수수료가 없던지 낮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 네이버에서 "경매를 위하여' 검색한다. 부동산 추가담보대출과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도 확인할 수 있으나  우리가 알고싶은 경락잔금대출에대해서 문의도 가능하다. 경락잔금대출 비교검색 플랫폼 '경매를 위하여'는 대출물건에 대한 기록과 대출가능금액을 문의하면 대출가능 금융기관과 이자율, 대출가능한도 등을 비교해서 선택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2. 오픈론(openloan)에서 경락잔금대출 한도 알아보기

오픈론(openloan)은 앱에서 경락잔금대출에 대하여 쉽게 검색하고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경락잔금대출'앱이다. 오픈론 앱을 다운 받은 후 본인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입장하여 경매(공매)물건 번호를 입력하면 '실거주여부''선순위 임차인 유무'를 묻고, 낙찰자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한도와 예상금리를 알 수 있다. 물론 입찰전에 대출알아보기도 가능하다(낙찰자가 맞냐? 묻게되면 '아닙니다'로 대답하면 된다)

1) 입찰전 대출 알아보기

kb시세를 입력하고(입력하지 않고 '건너뛰기'도 가능하다) '실거주여부''선순위 임차인 유무'를 사실대로 대답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는 비교적 정확한 대출금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자 명의는 (개인, 법인) 사실대로 선택하고, 대출구분에서 가계대출인지 일반사업자인지 매매사업자인지 선택한다. 연소득과 직업, 주택수를 기재하고 예상입찰가입력후 '예상견적받기'를 클릭한다

(예상한도와 예상금리를 알려준다, AI 예상견적에 대한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

2) 낙찰 후 대출 알아보기

경매(공매)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이 때 물건 번호가 없어도 끝에 '(1)'을 기록한다)

낙찰자가 맞습니까 물으면 '맞습니다'로 체크한다. 낙찰영수증 사진을 업로드 하면 대출산담사로 부터 대출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 때 대출이자와 중도상황수수료를 동시에 비교해야 한다.

경매물간을 단기간에 매도가가능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단기간(3개월)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는 상품이 좋다.

3. 경락잔금 대출시 주의사항

본인이 토지를 경매로 낙찰 후 경락잔금을 대출 받으려고 금융권에 알아 볼 때, 경락잔금 대출이 거부당하고 나서야 지분 경매의 경우, 모두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경락잔금 대출 전 은행직원과 대출상담 시 자세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낙찰 받지 않았다고 하면 낙찰 받은 후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두군데가 아니라 5곳 이상 연락해서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이용하는 경락잔금대출(경매 잔금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해 보이지만, 진행 절차와 규제 적용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낙찰가 10%)을 몰수 당하므로, 입찰 전과 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입찰 전 주의사항 (제일 중요)

 감정가가 아닌 '낙찰가''KB시세' 기준

●  대출 한도(LTV)는 감정가가 아니라 KB시세(또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짜리 집을 4억 원에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규제 지역 대출 비율이 70%라면 4억 원의 70%2.8억 원 내외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나의 신용점수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사전 체크

  ● 경락잔금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DSR 규제(은행권 40%, 2금융권 50%)를 적용받습니다.

  ● 기존 대출(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이 많다면 낙찰을 받아도 DSR에 걸려 대출 금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은행이나 대출상담사를 통해 나의 대출 한도를 사전 조회해 두어야 합니다.

 권리분석상 '선순위 임차인'이나 '유치권' 유무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유치권·법정지상권 여지가 있는 특수물건은 대부분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은행은 낙찰 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담보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낙찰 후 대출 진행 시 주의사항

 매각허가결정 및 잔금 납부 기한 확인

* 낙찰을 받으면 약 1주일 후 **매각허가결정**, 그 후 1주일 후 **매각허가확정**이 납니다. 확정 후 대략 3~4주일의 잔금 납부 기한이 주어집니다.

* 대출 심사 및 승인까지 보통 2~3주 이상 소요되므로, **낙찰 직후 법원에 상주하는 대출상담사(경락잔금 대출 모집인) 여러 명에게 견적을 받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부대비용(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 자금 계획

* 대출금은 오직 '잔금'으로만 입금됩니다.

* 취득세(낙찰가 1~12%), 법무사 대리 등기비용, 채권매입비, 대출 중개/인두세, 명도비용(이사비 등)은 별도의 현금으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보통 낙찰가의 5~10% 수준 추가 필요)

 금리 및 부수거래 조건 비교

* 1금융권(시중은행)이 금리가 가장 저렴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2금융권(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금리가 약간 높지만 LTVDSR 한도 여유가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 신용카드 발급, 급여 이체, 청약저축 가입 등 **부수거래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3. 대출 실행 당일 주의사항

 법원 법무사와 은행 전담 법무사 연계

* 경락잔금대출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 은행 근저당권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통 대출을 받는 은행 지정 법무사가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접수하므로, 수수료 견적서(법무사 수수료가 과다하게 청구되지 않았는지)를 사전에 미리 받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중요한 한 줄 요약 팁.

 입찰표를 써내기 전에 "내 신용/소득으로 DSR 한도가 나오는지""해당 물건에 선순위 권리가 없는지"를 대출상담사에게 미리 검토받는 것이 입찰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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