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하려고 직거래 앱을 통해 상가를 구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름 인테리어 기간 동안 주안이 임대료는 안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다. 인테리어를 하고 식당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에 들어가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깜짝 놀라게 된다. 과연 이 돈은 누가 내야 할까요?
계약할 때 없던 이야기인데 임대인은 모른다고 하면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날리고 그만둘까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근거법령, 부과대상,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의미와 관계법령
근 거 법 령 | 법 조 항 |
하수도법 제61조 |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 |
각 지자체 조례 | 지자체별 조례 참조 |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을 하여 건물에서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으로 증가 되는 경우' 해당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여기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법 제61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다. 건축허가 시나 증축 시에는 최초 건축주가 대상이며 기존건물의 용도변경 시(새로 임대한 경우)에는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킨 원인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누가부담할까? 임차인이 기존 업종과 다르게 업종을 변경하여 오수 배출량이 하루 10 ㎥ 이상 증가하게 되면 오수발생 증가량 전부 부과하는데, 임대인은 차임을 많이 받게 되면 부담한다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건물을 임대할까? 그렇다고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많다면 어떻게 할까? 서로 계약 시 협의를 해서 반반 부담이던지 아니면 어느 일방(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부담키로 약정해서 하면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계약 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원인자부담금 계산하기
원인자부담금 계산을 하려면 '1일 오수 발생량'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표에 따라 오수발생량에 건물 바닥면적을 곱하고 지자체 별 톤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톤당금액은 자치구별로 상이한데 서울의 경우도 735,000원 ~1,055,000까지 차이함(지자체 조례확인)
원인자부담금 계산하기 | = 1일 업종별 오수발생량 X 바닥면적 X 지자체별 톤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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