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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알아보기

by 세종킹0415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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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과 오수발생량 산정 공식 정리. 상가 용도변경 및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 수백만 원 폭탄 방지를 위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산 공식과 부담금 계산 전 참고할 핵심을 확인하세요.

식당을 하려고 직거래 앱을 통해 상가를 구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름 인테리어 기간 동안 주안이 임대료는 안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다. 인테리어를 하고 식당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에 들어가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깜짝 놀라게 된다. 과연 이 돈은 누가 내야 할까요?

계약할 때 없던 이야기인데 임대인은 모른다고 하면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날리고 그만둘까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근거법령,  부과대상, 계산방법과 최종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알아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알아보기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의미와 관계법령

                   근 거 법 령                       법 조 항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하수도법시행령35조
각 지자체 조례 지자체별 조례 참조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을 하여 건물에서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 해당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여기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법 제61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다. 건축허가 시나 증축 시에는 최초 건축주가 대상이며 기존건물의 용도변경 시(새로 임대한 경우)에는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킨 원인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누가부담할까? 임차인이 기존 업종과 다르게 업종을 변경하여 오수 배출량이 하루 10 ㎥ 이상 증가하게 되면 오수발생 증가량 전부 부과하는데, 임대인은 차임을 많이 받게 되면 부담한다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건물을 임대할까? 그렇다고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많다면 어떻게 할까? 서로 계약 시 협의를 해서 반반 부담이던지 아니면 어느 일방(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부담키로 약정해서 하면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계약 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110(㎥)' 부과 기준선과 누적 계산 방식

  ● 원인자부담금은 1일 오수 증가량이 10톤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은 증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일에 10톤 이상 증가: 10톤을 포함한 증가량 전체에 대해 부과.

    (: 1회 용도변경으로 12톤 증가 → 12톤 전체 부과)

  ● 수회에 걸쳐 10톤 이상 누적 증가 : 10톤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만 부과.

   (: 기존 누적 8+ 이번 변경으로 3톤 추가 = 11톤 → 초과분인 1톤에 대해서만 부과)

 

3. 원인자부담금 계산하기

원인자부담금 계산을 하려면 '1일 오수 발생량'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표에 따라 오수발생량에 건물 바닥면적을 곱하고 지자체 별 톤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톤당금액은 자치구별로 상이한데 서울의 경우도 735,000원 ~1,055,000까지 차이함(지자체 조례확인)

원인자부담금 계산하기 = 1일 업종별 오수발생량 X 바닥면적 X 지자체별 톤당금액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4. 정화조 용량 산정 방식과의 차이점 구분

상가 입점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정화조 용량)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표를 보시면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정화조 용량 산정
      관련 법령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유입)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 처리인원 고시
      산정 단위         ㎥ /{일}x (오수량)                  명(인원수, N)
       영     향 금전적 부담금(세금 성격) 납부 정화조 청소 주기 단축 또는 정화조 증설 필요

주 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수는 2배 차이(35 vs 70)가 나지만, 정화조 인원 산정계수는 동일(0.175)할 수 있으므로 각각 별도로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최종 확인 체크리스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확인하려고 알아보면 적용되는 톤 당 단가가 매년 다르게 공고가 되고 이것도 지자체조례로 공고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1톤당 단가가 100만 원~30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자체 별로 시점별로 '단위단가'를 미리 확인하고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건물임차나 용도변경 시 예상되는 소요자금과 계약여부의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다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장차 회수할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수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최종 확인할 체크리스트와 확인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1. 관할 구청/시청 하수도과에 해당 건물의 현재 누적 오수발생량 문의하기

2. 관할 지자체의 최신 1톤당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확인하기

3. 계약할 점포의 정확한 전용면적(및 공용면적 안분) 기준으로 1일 오수량 산출해 보기

4. 부담금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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