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인중 청약예금통장은 한 번쯤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그만큼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어린아이들에 게도 청약공장을 만들어 준다는 부모가 있을 정도로 인기 통장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통장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고 해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청약예금 금리를 연 2.1%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과거 국민연금 무용론이 대세를 이룰 때 너도 나도 국민연금을 해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 만한 효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예금통장의 활용, 청약예금금리, 해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활용
청약통장은 가입한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금액이 해당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청약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주택청약 자격조건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조건▶
종 류 | 자 격 조 건 |
생애최초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납입 24회/ 납입금 600만원 이상 |
노부모부양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납입 24회 이상 |
다자녀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납입 6회 이상 |
신혼부부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납입 6회 이상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조건으로 주택 청약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 24개월의 기간과 납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은 납입금 제한은 없지만 24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존재합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조건 ▶
면적기준 | 서울/부산 | 서울부산 외 광역시 | 광역시 외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 이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민간분양에서도 아파트 면적에 따라 청약예금의 최소 납입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서울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600만 원 이상납입해야 합니다. 해지했다가 한 번에 600만 원 내면 된다고요? 한 달에 최대 10만 원만 납입금액을 인정해 준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60개월이 필요합니다. 여태껏 힘들게 납입한 예금통장을 꼭 해지해야 하나요?
② 소득공제
만약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급여소득자라면 청약예금통장을 가입했다면 납입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청약예금통장 가입은행에서 발행한 청약예금 납입증명서로 납입금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간 240만 원 납입금을 한도로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해지, 청약예금금리
꼭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면 다음 서류와 해지 시 이율을 미리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해지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정부에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렇게 해봤자 연 2.1% 지만 변동금리니 또 인상될 수 있어요.
① 청약통장 해지 시 필요한 서류
청약예금을 가입한 은행 가까운 지점 창구로 가서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약에 금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만약 가족통장을 대리로 가서 해지한다면 위임장에 본인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 대리인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본인이 직장 근처 해당은행에 가서 해지하면 시간 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직접 가시는 것 추천합니다.
② 해지 시 이율
◀주택청약예금 금리 확인하기▶
구 분 | 기간과 금액 | 금리(연) | 비 고 |
약정이율 | 1개월 이내 | 0.00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변경일자 기준으로 변경후 금리를 적용한다. (2022.12.31 현재 기준임)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30 | ||
1년 이상 2년 미만 | 1.80 | ||
2년 이상 | 2.10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예금 | 금리 3.6%(연) 가입조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현재 주택청약예금 적용금리는 2.1%(연)입니다. 주택청약예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위 표처럼 1개월 미만은 0.0%, 1개월 초과부터 1년 미만은 1.30%, 1년 이상 2년 미만은 1.80%, 2년 이상은 2.1% 가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예금의 경우 우대이율 연 1.50%를 더한 3.6% 가 됩니다
꼭 해지가 답인가?
① 급한 돈이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세요. 청약통장 예금금액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해 줍니다. 안전한 대출로 분류되어 대출이자도 높지 않으니 생각해 보세요.
②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부담된다면 매달 납입금액을 최소 납입금액(2만 원)으로 줄여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었거나 자기가 청약하려는 면적의 예금금액을 이미 초과했다면 최소 납입금액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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