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 간 이태원참사 대응 부실책임을 물어 야 3당이 공조하여 176명이 2월 6일 공동 발의 한 후, 2월 8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이상민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제 헌법 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파면이 될 수도 있고 장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1.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권
국회는 헌법상 권한으로 헌법 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이상민 장관은 국무위원 겸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므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2. 탄핵소추사유와 의결정족수
이상민 장관은 탄핵소추사유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예방조치와 참사 후 수습미비,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과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찬성이 필요하고,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0명)이 필요하다.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79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3. 탄핵 소추 의결의 효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이 번 이상만 장관이 유일하다. 탄핵소추를 받으면 의결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4.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상민 장관의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 해야 하고,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이 찬성 시 탄핵이 결정된다.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 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며 (형사재판의 검사의 역할)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치성 글작성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율 확인하기 (0) | 2024.01.25 |
---|---|
조국혁신당 밀정정권 타도, 한동훈 특검과 윤석렬 탄핵 (0) | 2024.01.24 |
410 총선 최신 여론조사 결과보기(MBC '여론M' 결과보기) (0) | 2024.01.24 |
국민의힘 생방송, 투표결과/당대표 김기현 (0) | 2023.02.13 |
국민의 힘 당대표 김기현, 당선 최고위원, 당선자명단 (0) | 2023.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