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표결 결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 간 이태원참사 대응 부실책임을 물어 야 3당이 공조하여 176명이 2월 6일 공동 발의 한 후, 2월 8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이상민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제 헌법 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파면이 될 수도 있고 장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1.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권 국회는 헌법상 권한으로 헌법 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권은 헌..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