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휴일에 가족과 함께 혼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농가나 바닷가에서 멋진 풍경과 바람소리와 낭만을 이야기하는 꿈을 꾸고 삽니다. 언제쯤 이 꿈이 현실이 되어 흙과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면서 주말농장 용도로 조그만 농지를 구입하고 임시사용할 농막을 설치하려고 머릿속에 상상으로 하루면 수십 번씩 농막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한다. 농막주택(이후는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농막이라고 언급한다)의 설치기준과 적용되는 건축법, 그리고 설치비용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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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개념과 설치기준
농막의 개념과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막의 정확한 의미는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약, 비료등 물건들을 보관하면서 잠시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임시로 사용하는 주거목적이 아닌 휴식용, 창고용 시설을 의미한다. 그래서 농막은 농지(전, 답, 과수원)에만 설치 가능하고 다른 지목(대지, 잡종지 등)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농막은 연면적이 20㎥ 이하(약 6평)이어야 한다. 만약 20㎥를 초과하면 농막이 아니라 소형주택이 된다. 농막은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이므로 바닥과 고정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농지로 원상복구 할 상태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치하기 전에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며(세움터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고도 가능)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하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된다. 혹시라도 완공 후에 펜션이나 숙박용으로 이용할 수 없고 전입신고도 할 수 없다. 또 주변에 잔디를 심고 주차장을 만들면 불법이라 안된다. 한 필지의 농지에 농막 1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농지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3필지당 1개의 농막만 설치할 수 있다. 건축 신고 후 3년이 경과하면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한다. 임시 가설건축물 최대사용기간은 3년 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 연장신청은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설치할 농지가 타인 소유라면 '토지사용승낙서'도 필요하다. 농막은 원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나 디자인의 규제는 없으나 20㎥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할 것이다.
건축법 적용조항과 이동식 주택
건축법 적용조항과 이동식 주택과 농막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며 임시로 설치되어 3년 동안 존치하는 건축물 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에 기록된다. 농막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2m 이상의 도로에 접할 필요도 없다. 만약 농막까지 새로운 진입로를 만든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막 건축 시 최대 높이는 4m이다. 이 높이는 실내에서 재는 높이가 아니라 외부 건축물 바닥부터 지붕 끝까지 높이이다. 농막 주변은 전부 농지상태 이어야 하고 테크(일부 허용하나 지붕 씌우면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나 테라스, 파고라, 잔디심기, 주차장 만들기 하면 안 된다.
2012년 이후 농막에 전기와 수도,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
① 전기 수도 설치 : 전기 사용신청은 면허 있는 적법한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 한전에 신청하면 되고 수도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에 '상수도급수공사신청'을 하면 된다.
②정화조 설치 : 농막 안에서 오수가 발생한다면 하수도 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정화조설치 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정화조 설치는 정식 허가업체에서 설치해야 허가받으려고 따로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
정화조 설치 시 특히 주의할 사항은 정화조 매설 면적은 전체 농막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화조 면적 + 농막면적) 20㎥를 넘으면 안 된다. 농막에 화장실과 정화조 설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꼭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농막 내부에 다락을 설치하는 경우 다락에는 난방을 설치하지 못하고, 다락의 높이는 평균 1.5m를 초과하지 못한다. 만약 1.5m를 초과하면 2층으로 볼 수 있다. 다락 돌출형 농막의 경우 다락의 돌출은 처마를 포함해서 1m 이상은 돌출을 못한다. 이동식 주택은 일반주택의 원룸처럼 예쁘게 제작해서 주방이나 싱크대의 경우 수납공간이 많고 사용하기에 편하게 제작되어 있다.
농막 설치비용
농막설치 비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농막의 가격은 자재의 종류와 인테리어 비용에 따라 2000만 원 ~ 50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요즘은 전기 수도시설까지 설치된 '이동식 주택'형태의 농막설치도 관심이 많고 5000만 원 대의 고급 농막까지 '고금이동식 농막'을 판매하는 업체도 많아졌다. 전기인입공사는 한전에 납부하는 비용과 전기공사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포함해서 100만 원 ~150만 원 예상되고, 수도공사의 경우 주변에 상하수도가 있다면 150만 원~200만 원, 상하수도가 없다면 200만 원~300만 원이 소요된다. 정화조 설치는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포클레인을 불러서 땅을 파고 작업하면서 농막설치 장소까지 기초작업을 해 놓으면 농막설치 시 작업이 한 결 수월해진다. 농막을 설치할 장소 인근에 구거나 하천이 있다면 정화조 설치 비용은 절감되므로 사전에 설치 장소를 고를 때 참고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정화조 설치비용은 200만 원~400만 원 정도 예상되나 허가업체가 아닐 경우 허가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주어야 하므로 꼭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여기에 제시한 비용은 그간 물가상승과 인건비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상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농막 처리과정과 벌금
불법 농막으로 적발된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과태료(이행강제금)는 얼마 정도일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 소개합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불법농막으로 적발된다면 난감하겠죠? 알아야 방법을 찾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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