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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야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by 세종킹0415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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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깨트리기분묘기지권 썸네일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위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경매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상권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등재)되어 있을 때 성립하는데 반하여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 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고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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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상권 권리분석 유튜브 바로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                   분                                 내                용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소유해야 성립한다.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토지와 건물이 매매, 대물변제, 증여, 공유지분할, 강제경매,공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 건물철거 특약이 없을 것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매매나 기타 사유로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수 없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토지상의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인에게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건물은 건물로서 요건만 갖추면 되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공동묘지Pexels 발췌

 

분묘기지권의 성립조건과 범위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에 대한 기지()를 관습법상 인정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인정하는 지상권이다.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키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단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분 묘 기 지 권 성 립 조 건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 한 분묘(승낙형 분묘기지권)
2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지는 못해도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한 경우
3 자신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이전에 대한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그 분묘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85 다카 2496) 존속기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대로 따른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본다(대법원 판례 81이다 1220)

구분지상권

타인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나 지상 공간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구분지상권(물권)이라 한다. [민법 제289조의 2(구분지상권)]

민법제289조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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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구                       분                                            내                         용
건물에 전세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속한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저당권을 실행하여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 진 경우 그 건물을 소유의 목적으로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입목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입목의 경매나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아래 법정지상권 기초강의도 클릭하셔서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1 - [경매 이야기]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존속기간, 기초강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존속기간, 기초강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소유했다가 법률행위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리면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주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건물소유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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