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이야기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존속기간, 기초강의

by 세종킹0415 2023. 2. 21.
반응형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소유했다가 법률행위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리면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주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건물소유주에게 있다. 이것이 법정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결함을 보완해 주는 법적 제도이다. 지상권의 개념과 성립조건을 알아보고 존속기간과 소멸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정지상권성립요건과존속기간썸네일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개념, 성립요건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을 소유코자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 법정지상권의 개념 : 토지와 토지 위에 건물 소유자가 달라 분쟁이 발생할 시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인이었는데 경매를 통해서 토지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 성립한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인이었는데 건물에만 제한물권(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려고 법률로 인정하는 권리(지상권)이다.

                                 제  한  물  권                                 권             리
                                  용 익 물 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 보 물 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성립요건 : ①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이어야 한다. :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건물이 실제로 존재했어야 한다.

                     ③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져야 한다.

                     ④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을 것이다.

    ※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며 하나만 다르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 건물 소유주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철거소송 제기해서 철거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분삭방법(유튜브 강의) 유튜브 강의 바로보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종         류                      존  속  기  간
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견고한 건물외 건물                       15년
공작물(광고판 등)                         5년

※ 존속기간이 남아있어도 지료를 청구했는데 2년 이상 지료를 미납하면 권리가 사라진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하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각각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5 선고/ 2003다 26051)
법정 지상권은 등기상 표시되지 않아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실수하지 않는다.

 

법정 지상권의 소멸

2년이상 지료 미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  지상권자의 포기,  당사자 사이에서의 계약에 의하여 소멸이 된다.
존속기간이 남아있어도 지료를 청구했는데 2년 이상 지료를 미납하면 권리가 사라진다. (지료는 연속해서 2년분 미납이 아니라
미납된 지료금액의 합계가 2년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