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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분묘기지권 성립조건, 해결방법과 소멸 절차

by 세종킹0415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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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성립요건과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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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성립조건과 해결방법. 분묘기지권 소멸절차. 지료철구 방법. 2001년 장사법 개정 기준을 분석합니다. 지료 청구 판례를 활용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과 합법적인 분묘 소멸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내 땅 위 남의 무덤, 함부로 못 파낸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부터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한합법적 해결 방법 및 강제 이장 절차까지 실무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내 토지나 매수한 경매 물건 위에 임의로 설치된 분묘(무덤)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로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땅임에도 마음대로 이장하거나 철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때문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막는 대표적 장애물인 분묘기지권의 성립 조건부터 실무적인 해결 방법, 그리고 소멸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3가지 성립요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소유권은 토지 주인에게 있지만, 사용권은 분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입니다.

▣ 분묘기지권은 다음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합니다.

1) 취득시효형 (2001112일 이전 설치분만 인정)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성립합니다.

 ● 핵심 주의사항: 2001113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의해 이후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아무리 시     간이 지나도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2) 승낙형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3) 양도/매매형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 이장에 대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성립합니다.

4) 참고사항 

●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으며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분묘를 돌보는 동안 계속된다.

● 토지의 사용범위는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우(사성 등)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 새로운 묘지를 신설한 경우는 불가하고 설치예정인 가묘도 안된다.

 

잘정리된 공원묘지
잘 정리된 공원묘지

2. 지료 청구와 법적 변화: 분묘기지권 협상의 전환점

과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땅을 내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시효취득 분묘의 지료 지급 의무 확립 (대법원 2017다2017다 228007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땅값 임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료 미납 시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가능

  ● 법원에서 정해진 지료를 2년 이상 판결 후 미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하고 분묘 철거 및 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유용성: 토지 소유자는 당장 이장이 어렵더라도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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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묘기지권 해결방법 3가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단 훼손(성형법상 분묘발굴죄 처벌 대상)을 피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와 연고자가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해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원만한 합의 및 이장비 지원 협상

●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은 연고자와 직접 협상하는 것입니다.

● 지료 발생 가능성 및 향후 법적 분쟁의 피로감을 설명하고, 일정한 이장비(통상 300~500만 원 선)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장을 유도합니다.

2) 지료 청구 소송 및 소멸 청구 활용

●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원에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평가 기준의 지료를 확정받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지료를 연속해서 2년 이상 체납하도록 유도한 뒤, 법적으로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하여 강제 이장 판결을 받아냅니다.

3) 승낙 없는 신규 분묘: 장사법에 따른 개장 허가 절차

● 2001113일 이후 무단 설치된 분묘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분묘는 관할 시··구청에 개장 허가를 신청하여 처리합니다.

● 일간신문 등에 3개월간 공고 절차를 거친 후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화장 및 안치(봉안)할 수 있습니다.

 

4. 분묘기지권 소멸 절차 및 실무 체크포인트

분묘기지권은 무기한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분묘의 멸실 및 멸실 상태 지속

  ● 봉분이 완전히 유실되고 내부에 유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등 분묘로서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 권리가 사라집니다.

사성(모체) 및 묘지 범위의 제한

  ●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 자체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 포함되나, 새로운 분묘를 추가 설치(합장      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존 봉분을 이전하거나 개축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나면 권리가 침해되어 소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 절차 순서 요약 ▶

1. 연고자 파악 및 서면 통지 (내용증명 활용)

2. 지료 청구 소송 제기 (지료 확정)

3. 지료 2년 미납 시 소멸 통지

4.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판결

5. 법원(이장)

 

5. 부동산 거래 시 분묘기지권

임야를 매입하려고 하면 산림이 우거진 여름보다는 겨울에 현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숲이 우거져 있으면 묘지를 발견하기 어렵고 계약 시 단서조항에 넣지 않으면 후에 묘지 때문에 개발도 할 수 없고 다시 매도할 때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반 거래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 전 매도자로부터 분묘를 이장한다는 확약을 받고 잔금 전에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먼저 분묘소유자를 찾아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설치한 분묘인지 확인해야 한다. 승낙 없이 설치한 묘나 무연고묘는 정해진 법에 따라 신문에 개장공고를 하고 법에 따라 허가를 득해 개장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6. 법적 절차와 전략적 협상의 조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에 대한 기지를 관습법상 인정하는 권리로서 물권이며 '관습법상 지상권'입니다토지 위에 존재하는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적 권리로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우리나라의 정서상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경매 낙찰자나 토지 개발자에게 큰 걸림돌이지만, 최근의 판례 흐름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분묘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제약이 있음을 알고, 분묘 소유자나 관련자들과 자주 만나서 설득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략적인 협상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2001 1 13일 기준점 확인: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지료 청구권 활용: 지료 청구라는 강력한 법적 무기를 바탕으로 연고자와 차분하게 협상하거나, 법적 소멸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23.02.22 - [재테크 이야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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